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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라 유출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출 사실만 증명하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없는 게 분명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고 그간 인정된 1인당 위자료도 수만~수십만 원대에 그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진 곳이 많아 집단 승소해도 집행이 불확실한 만큼,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 같은 증거부터 확보해 청구 실익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