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접수부터 불복까지 밟는 순서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은 접수 뒤 고발인 조사, 수사 결과 통지, 불복 순으로 진행되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불복 절차가 바뀌었다. 고발인은 2022년 개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빠졌다가 이번 개편으로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에 한해 이의신청권이 다시 열렸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인 이의신청 기한과 허위 고발 시 무고죄 위험을 함께 따져 고발 여부를 정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