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가 유출해도 원청에 배상받는 법결제대행업체 해킹으로 소비자 카드·결제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어느 위탁업체를 거쳤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 업무 관련 손해배상에서 수탁자를 원청의 소속 직원으로 봐 위탁업체 잘못이어도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입증 책임은 기업이 진다. 유출 통지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KISA 신고와 분쟁조정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이나 5배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생활법률2026.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