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무죄가 아니다, 처분 종류부터 확인
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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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달라, 같은 '재판에 넘기지 않음'이라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린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부터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까지 이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나중에 뒤집힐 여지가 남는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한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