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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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돼도 내 돈은 자동 환급 안 된다

공정위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비싸게 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돌려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두고 있다. 혼자서는 입증과 비용 부담이 커 공동소송이 현실적이므로, 영수증과 거래내역, 구매 시기를 지금부터 모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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